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해요.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이 조사 결과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해요 · 진정 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처럼 일한 사실과 못 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요.
내가 해요 · 가능한 한 빨리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요.
주의: 기한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져요. 퇴사했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대지급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기관이 해요 · 접수 뒤 25일 (두 번 연장 가능)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조사해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회사에 지급을 지시해요.
내가 해요 · 조사 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 처벌을 원하면 고소도 할 수 있어요.
노동포털 온라인 (24시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