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사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리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는 절차예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확정신고를 해요. 홈택스로 직접 하거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부가가치세 안내,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가가치세의 납부, 2026.10.15.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신고서, 가산세 작성방법)
내가 해요 · 신고 전
사업자등록증에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요.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예요. 한 번 정해진 유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고 실적 등으로 다시 판정해요.
내가 해요 ·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제2기(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끝날 때까지가 첫 과세기간이에요.
주의: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예정고지서(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받아 내는 방식이에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요.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져요.
내가 해요 · 신고 전
신고 기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해요. 매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모아요. 매입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기한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고해요. 홈택스에서는 과세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골라 매출·매입 금액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간이과세자도 해당 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내야 해요.
내가 해요 · 신고 기한까지
낼 세금이 있으면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주의: 납부의무 면제는 납부할 세액만 면제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휴폐업자 등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따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나 126에 확인하세요.
내가 해요 · 신고·납부 뒤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 내역을 보관해요. 신고 내용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이어져요.
일반과세자: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이에요.
간이과세자: 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받아요.
국세청은 개인 과세사업자를 연 매출 1억 4백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눈다고 안내해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돼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신규 사업자·휴폐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따지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봐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요.
납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 등에서 할 수 있어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일반 과소신고는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의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줄여 줘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세액에도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가 있으니 세율은 홈택스나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