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고 느낄 때,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예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업무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앙노동위원회 온라인 사건신청 (재심)
내가 해요 · 해고를 통보받은 뒤 바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벌이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기한이 3개월이라 해고일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주의: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구제신청이 각하된 노동위원회 사례가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방식으로 계산하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내가 해요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 인터넷(정부24 등),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제신청서에 증거자료를 붙여 각 2부씩 내요.
주의: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워요. 날짜가 빠듯하면 서류를 다 모으기보다 먼저 접수하세요.
내가 해요 · 접수 뒤
접수 뒤에 신청인은 신청이유서와 증거를, 회사는 답변서와 증거를 각 2부씩 내요. 필요하면 조사를 위해 당사자나 증인을 불러요. 증인은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관이 해요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열려요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명이 당사자와 증인에게 질문해요. 답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고, 마지막 진술 기회에 못다 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일정이 밀리면 연기될 수 있어요.
주의: 신청인이 출석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기관이 해요 · 심문회의 뒤
심판위원회가 판정해요. 판정서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보내요. 구제명령이 나오면 회사가 따라야 하고, 기각이나 각하면 재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요. 직접 내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낼 수 있어요. 재심에서는 처음 신청하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할 수 없어요.
주의: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확정돼요.
법원이 해요 ·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예요.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기준이에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어요.
판정서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내요.
구제신청: 해고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재심: 판정서 받은 날부터 10일
행정소송: 재심판정서 받은 날부터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