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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가족(또는 노령연금 등을 받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서를 내면 돼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의 범위, 청구방법, 구비서류)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급여 종류, 지급률, 청구장소) · 국민연금공단 유족 안내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 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과정

  1.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

    내가 해요 · 사망 뒤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연금이 나올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던 분,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분),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분,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3년 이상 낸 분이에요(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이 심사해서 정해요.

    주의: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돌아가신 경우 등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1355로 확인해 보세요.

  2. 유족 범위와 순위 확인

    내가 해요 · 청구 전

    돌아가신 분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가족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인 한 분(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눠서)에게 지급해요. 순위는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나이 조건 없음), 2순위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예요. 배우자의 권리가 없어지거나 지급이 멈추면 자녀에게 지급해요.

    주의: 부모·조부모의 나이 기준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까지 올라가요(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 1. 1. 이후). 장애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을 말해요.

  3. 서류 준비

    내가 해요 · 청구 전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경위 신고서, 받을 분의 예금계좌가 기본이에요.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해요.

  4.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

    내가 해요 · 수급권이 생긴 날(사망일)부터 5년 안

    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청구할 수 있어요. 지사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원칙은 받을 분 본인이 하는 청구예요.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는 등 부득이하면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주의: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게 돼요.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부터 거슬러 최근 5년분을 한꺼번에 주고, 그 뒤로는 매달 받아요.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게 좋아요.

  5. 심사와 지급

    기관이 해요 · 청구 뒤 30일 이내

    지사에서 수급권과 생계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공단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금은 매달 25일에 받아요(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와요.

  6. 지급률과 지급이 멈추는 경우 알아두기

    내가 해요 · 결정 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지급률은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예요. 배우자가 받는 경우 3년간 지급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가 있거나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멈추지 않아요(출생연도에 따라 56~60세로 상향).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없어져요.

필요한 서류

제출처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청구할 수 있어요(주소지와 상관없음).

지사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요.

청구 기한

수급권이 생긴 때(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분을 받고, 그 뒤로는 매달 받아요.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기본연금액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따로 더해요).

부양가족연금액

공단 안내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이에요(2026년 기준).

처리 기간·지급일

처리기간은 30일 이내, 지급일은 매달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이에요.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 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자살한 경우라도 유족연금은 지급될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