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은 없지만 혼자 지내시기 불안한 어르신께 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 점검, 외출동행·가사지원 같은 돌봄을 해 주는 서비스예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수행기관이 방문해 조사하고, 시·군·구가 심의해서 서비스 내용을 정해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이 먼저 적용돼서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복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복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자체 상세, 최종수정 2026.07.30) · 정부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6년 사업안내 기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게시) · 정부정책포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신청방법 (2026.3.31 복지부 안내 기준) · 강릉시 복지포털 노인맞춤돌봄 (지자체 안내, 2026.08.11 수정) · 연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자체 안내, 2026-01-26 수정)
내가 해요 · 신청 전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 유사 중복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분이 대상이에요.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어르신, 신체 기능 저하나 인지저하·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분이 해당돼요.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주의: 유사 중복 사업 이용자는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니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그 밖에 비슷한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해당해요. 어느 사업이 중복인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내가 해요 · 신청 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장기요양을 우선 적용하고 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요. 몸이 많이 불편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반대로 등급 없이 안부확인, 말벗, 생활교육, 일부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서비스가 맞아요.
주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미 이용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안 될 수 있어요. 등급 신청을 고민 중이면 수행기관이나 주민센터와 먼저 상의하세요.
내가 해요 · 연중 언제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은 자격이 있는 어르신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 수행기관이 할 수 있고, 읍·면·동 공무원이 어르신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해요.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우편, 팩스,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거나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상대방이 해요 · 신청 접수 뒤
신청이 접수되면 지역 수행기관이 대상자 선정조사지로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상담해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등으로 나뉘어요. 중점돌봄군은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분, 일반돌봄군은 사회적 관계 단절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이에요.
기관이 해요 · 조사 뒤
수행기관이 개인별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맞춰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를 담은 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우고 시·군·구에 승인을 요청해요. 시·군·구가 심의해서 제공 여부를 결정해요.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의: 처리기간과 시작 시점은 지역별 접수 상황과 수행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주민센터나 수행기관에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해요 · 결정 뒤
결정되면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요.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안부확인, 생활안전, 말벗, 정보제공), 사회참여(사회관계·여가문화 활동, 자조모임),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가사지원)이고, 필요하면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와 특화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이용 중에는 수행기관이 재사정을 하고, 끝난 뒤 필요한 분은 사후관리(정기 모니터링, 자원 연계)를 받아요.
주의: 일반돌봄군은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가사·외출동행 같은 일상생활지원은 중점돌봄군 중심으로 제공돼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보훈재가복지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는 유사 중복 사업이라 제외돼요.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에요.
그 밖에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우울·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분 대상 사례관리),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가 있어요.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퇴원돌봄군은 44시간 미만이라고 안내돼 있어요.
지자체 안내이고 매달 기준인지 등 세부 내용은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라고 정부정책포털에 202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로 원문에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원칙이에요.
부득이하면 전화, 우편, 팩스,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신청 접수(읍·면·동) → 선정조사·상담(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승인요청(수행기관) → 심의·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 → 재사정 → 종결·사후관리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