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쓰는 가정법원 절차예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거예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식 안내 (korea.legal) · 3개월 안에 절차가 끝나야 하는지 (korea.legal)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해요 · 상속 개시 직후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정해요.
내가 해요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보통 고인의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일이 '안 날'의 기준이 돼요. 3개월 안에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기한을 지킨 거고, 심판은 그 뒤에 나와도 돼요.
주의: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상속)으로 볼 수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제1026조)
내가 해요 · 3개월 안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한 사람씩 따로 청구해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법원이 해요 · 청구 뒤
법원이 서류를 보고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이는 심판을 해요. 심판문을 받으면 채권자가 연락해 올 때 보여 주면 돼요.
내가 해요 ·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 공고
한정승인을 했으면 5일 안에 상속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나눠 갚는 청산을 해요. 상속포기라면 이 단계는 없어요.
주의: 청산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한정승인 뒤의 청산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해요.
내가 해요 · 포기한 뒤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가족끼리 누가 다음 순위인지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세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상속인마다 따로 청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