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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가입자가 임신하면 진료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 1명당 100만 원)를 국민행복카드로 받아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진행 과정

  1.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병원이 해요 · 임신을 알았을 때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받고 신청서(임신 확인서)를 받아요.

  2.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신청

    내가 해요 · 임신 확인 뒤

    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단·정부24 누리집, 카드사 앱에서 신청해요. 카드가 이미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고 바우처만 신청하면 돼요.

    주의: 카드만 만들고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쓸 수 없어요.

  3. 진료비로 사용

    내가 해요 · 분만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약값에 써요. 분만 취약지에 30일 이상 살았다면 20만 원이 더해져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누리집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은행)·앱

주민센터, 보건소, 정부24

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