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 계좌의 돈을 묶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권소멸
내가 해요 · 알게 된 즉시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도 연결해 줘요.
주의: 몇 분 사이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다른 일보다 먼저 전화하세요.
기관이 해요 · 지급정지 뒤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고, 접수한 경찰관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요.
내가 해요 ·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안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내요. 은행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해요.
주의: 3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어요.
기관이 해요 · 2개월
금융감독원이 사기 계좌의 채권소멸 절차를 2개월간 공고해요. 계좌 주인이 이 기간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돼요.
기관이 해요 · 채권소멸 뒤 14일 안 결정
금융감독원이 환급 금액을 정하면 은행이 피해자에게 돌려줘요.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들끼리 나누는 거라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송금한 은행·받은 은행 콜센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