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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 실업크레딧

실직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잠시 미룰 수 있어요(납부예외).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가입기간도 인정받는 실업크레딧이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안내 ·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안내

진행 과정

  1. 어떤 걸 신청할지 고르기

    내가 해요 · 실직 뒤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실업크레딧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요.

  2. 실업크레딧 신청

    내가 해요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은 25%를 내요.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절반(상한 70만 원)이고, 보험료는 그 9.5%예요.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30일로 나눈 횟수만큼, 평생 최대 12회 지원해요.

  3. 납부예외 신청

    내가 해요 ·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해요. 부득이하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할 수 있어요. 사유에 따라 지사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4. 보험료 납부 유예

    기관이 해요 · 사유가 생긴 달부터 없어진 달까지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요.

  5. 소득이 생기면 납부 재개 신고

    내가 해요 ·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일을 시작해 소득이 생기면 납부 재개를 신고해요. 회사에 취직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어요.

    주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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