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24에서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 · 정부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내가 해요 · 휴직 전 회사에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을 시작해요.
회사가 해요 · 휴직 시작 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요. 확인서가 등록돼야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
고용24 온라인,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해요. 매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주의: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고용24 온라인·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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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