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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열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처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정부24나 시·군·구청에서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정부24 · 공정거래위원회

진행 과정

  1. 사업자등록 먼저

    내가 해요 · 신고 전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해요.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기

    내가 해요 · 신고 전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건을 보내는 선지급식으로 판다면, 입점한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PG)에서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을 받아요. 해당하지 않으면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로 대신해요.

  3. 통신판매업 신고

    내가 해요 · 판매 시작 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신고 수수료는 없고,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신고증을 받으면 판매 페이지에 신고번호를 표시해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