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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과 훈련을 지원하고, 조건을 갖추면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제도예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고용24 ·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웰페어헬로)

진행 과정

  1. 고용24에서 신청

    내가 해요 · 언제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안내 영상 시청을 한 뒤 신청서를 내요.

  2. 수급자격 심사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소득·재산·취업 경험을 보고 1유형(수당+지원) 또는 2유형(취업활동비용 중심)으로 정해요.

  3. 취업활동계획 세우기

    내가 해요 · 선정 뒤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수당은 신청만으로 나오지 않고 이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해야 나와요.

  4. 구직촉진수당 (1유형)

    기관이 해요 · 매달, 최대 6개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으로 올랐어요(2025년 50만 원).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져요.

    주의: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기준을 넘으면 그 회차 수당이 멈출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고용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