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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전·월세라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24

진행 과정

  1. 새집으로 이사

    내가 해요 · 이삿날

    전입신고 기한은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세요.

  2. 전입신고

    내가 해요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

    새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주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최대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어요.

  3.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내가 해요 · 전입신고 때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게 가장 간단해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새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