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전·월세라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24
내가 해요 · 이삿날
전입신고 기한은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세요.
내가 해요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
새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주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최대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전입신고 때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게 가장 간단해요.
새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