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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를 쓰면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받아요.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 (2026 상한액)

진행 과정

  1. 출산전후휴가 사용

    내가 해요 · 출산 전후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을 쉬어요.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게 써야 해요.

  2. 회사가 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해요 · 휴가 시작 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임금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요.

  3. 급여 신청

    내가 해요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고용24 온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