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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면허를 새로 받아요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운전면허는 정해진 기간마다 갱신(2종)하거나 적성검사(1종)를 받아야 해요. 2026년부터 갱신 기간이 갱신 연도 생일 앞뒤 6개월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다플러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갱신·수수료)

진행 과정

  1. 갱신 기간 확인

    내가 해요 · 갱신 연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따거나 갱신했다면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앞뒤 6개월이 갱신 기간이에요. 그 전에 받은 면허증은 적힌 기간과 새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예요. 70세 미만 2종은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돼요.

    주의: 기간을 넘기면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3만 원, 70세 미만 2종은 2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2. 신체검사 (1종 또는 필요할 때)

    병원이 해요 · 신청 전

    1종은 신체검사가 필요해요. 최근 2년 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3. 신청

    내가 해요 · 기간 안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조건을 갖추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4. 새 면허증 받기

    내가 해요 · 신청 뒤

    방문 신청은 바로 받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신청은 지정한 곳에서 받거나 등기로 받아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조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