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고 나서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예요.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아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변경 및 해제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4조의3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 4. 28.)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세종특별자치시 안내 (계도기간 종료, 의제 처리) · 서울특별시 안내 (2025. 6. 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내가 해요 · 계약서를 쓴 직후
신고 지역의 주택이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돼요.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이 포함돼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시 지역이고, 광역시·경기도 외 지방 도의 군 지역은 빠져요.
주의: 기한 30일은 이사한 날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세요.
내가 해요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돼요.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방문은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내 거주지가 아니라 계약한 집 소재지 기준이에요.
주의: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기관이 해요 · 신고 후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내줘요.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요.
주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신고서만이 아니라 계약서를 꼭 같이 내야 해요.
내가 해요 ·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뒤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같은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이에요.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예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고, 계약서를 내면 한쪽만 해도 돼요.
계도기간(2021. 6. ~ 2025. 5. 31.)은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고를 안 했거나 늦게 한 경우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이에요.
계약금액이 클수록, 늦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져요. 1억 원 미만은 3개월 이하 2만 원, 6개월 이하 4만 원, 1년 이하 6만 원, 2년 이하 8만 원, 2년 초과 10만 원이에요.
1억~3억 원 미만은 3·8·10·13·15만 원, 3억~5억 원 미만은 4·12·16·20·25만 원, 5억 원 이상은 5·15·20·25·30만 원이에요.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에요.
방문은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예요. 사는 곳이 다른 지역이어도 주택 소재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