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수리비, 계약 갱신 같은 집주인과의 다툼을 소송보다 빠르고 싸게 조정위원회에서 풀어 보는 제도예요. 신청부터 60일 안에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 제도 안내 · 한국부동산원 조정 수수료 안내
내가 해요 · 언제든 (소송 전)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LH)에 누리집,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임차인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 같은 분쟁으로 이미 소송을 냈거나 다른 조정이 진행 중이면 각하될 수 있어요.
기관이 해요 · 신청일부터 60일 안 (30일 연장 가능)
조정위원회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조정안을 만들어요.
내가 해요 ·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
수락한다면 서면으로 알려요. 14일 안에 서면으로 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걸로 봐요.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콜센터 1644-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