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근로복지공단 · 회사 동의 없이 산재 신청하는 법 (위키독스)
병원이 해요 · 다친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초진 기록, 검사 결과지를 챙겨요.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면 신청을 도와주기도 해요.
내가 해요 · 치료 뒤 가능한 한 빨리
요양급여신청서에 다친 날짜·장소·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내요. 방문,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모두 돼요. 회사의 동의나 날인은 필요 없어요.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공단이 일 때문에 생긴 재해인지 조사해요. 직업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해서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기관이 해요 · 승인 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받아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