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대출·계좌가 만들어진 것 같을 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못 만들게 막은 뒤, 통신사·금융회사·경찰에 알리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엠세이퍼 서비스 소개 · 엠세이퍼 공지: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 이용 방법 · 엠세이퍼 공지: 가입제한서비스 기본제공 개편 (2026-10-28) · 엠세이퍼 FAQ · 엠세이퍼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2025-03-12)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 경찰민원24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내가 해요 · 의심되면 바로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조회한 날 기준으로 내 이름으로 개통된 통신 회선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모바일은 PASS앱이나 카카오뱅크앱에서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일부 앱이 일시 중단 중이에요(아래 안내).
주의: 가입사실 조회와 가입제한은 전화, 이메일, 국민신문고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 주지 마세요.
내가 해요 · 의심되면 바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앱 있음)에서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용카드 분실신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쓰는 계좌·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같다면 이 기능을 쓰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해요.
주의: 카드 일괄 분실신고를 하면 내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돼요. 쓰던 카드까지 멈추니 필요할 때만 하세요.
내가 해요 · 확인 직후
엠세이퍼 가입제한서비스를 신청하면 내 이름으로 이동전화 신규 개통, 번호이동, 명의변경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이통3사와 알뜰폰이 대상이고, 전체 또는 통신사를 골라 설정해요. 알뜰폰은 한 회사만 따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이 불편하면 신분증을 들고 통신사 명의도용신고접수처(지점·직영점·플라자) 한 곳만 가도 일괄 가입제한이 돼요.
주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간은 09:00~22:00으로 안내돼요. 나중에 내가 직접 개통하려면 가입제한을 풀어야 해요.
내가 해요 · 확인 직후
세 가지를 함께 쓰면 좋아요. (1)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입출금통장, 증권 종합계좌, CMA 등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새로 열리는 걸 막아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은행 앱·인터넷뱅킹,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신청해요. (2)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새 대출·카드를 막아요.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하고,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해요. (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파인 연결):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오픈뱅킹 등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주의: 안심차단 해제는 영업점 방문으로만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노출자 등록이 있어도 이미 도용된 휴대폰이 있으면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휴대폰 가입제한도 같이 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해요.
내가 해요 ·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주민등록증은 정부24(본인 인증 필요)나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분실신고를 해요. 정부24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고 24시간 가능해요. 처리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모두 정지돼요. 모바일 신분증 분실신고는 mobileid.go.kr이나 주민센터에서 해요.
주의: 밤이나 휴일에 정부24로 신고하면 우선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담당자 확인 뒤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바뀌어요. 처리 현황은 ARS 1382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가 해요 · 모르는 회선을 확인한 뒤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도용자가 정지를 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안내돼요. 가입 고객은 SKT, KT, LGU+, 알뜰폰 모두 114, 비가입 고객은 SKT 1599-0011, KT 국번없이 100, LGU+ 1588-1618로 문의해요. 이후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조사서를 쓰고 접수하면, 통신사가 사실조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 줘요. 도용 회선은 직권해지 조치가 된다고 안내돼요.
주의: 알뜰폰 명의도용은 과기부 CS센터 1335나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로 문의하라고 안내돼요.
채권자가 해요 · 대출·계좌·카드 피해를 확인한 뒤
내가 만들지 않은 대출, 계좌, 카드가 보이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영업점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세요.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금융당국이 권고해요.
주의: 금융회사는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피해보상·계좌보호 명목의 송금,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연락은 사기일 수 있어요.
기관이 해요 · 피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먼저 온라인으로 작성(임시접수)하고, 임시 접수번호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해요.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경찰서 방문과 진술은 필요해요. 신분증, 이체내역, 문자·메신저 대화내역 같은 증거를 준비하세요. 정식 접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예요.
주의: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가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해요.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 같은 민사 문제는 접수 대상이 아니에요.
온라인 가입제한 서비스 이용시간은 09:00~22:00으로 안내돼요.
별도 회원가입은 없고 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요.
엠세이퍼 서비스는 대국민 무료서비스라고 소개돼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임시접수 후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해요.
경찰민원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안내돼요.
내 계좌 조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카드 일괄 분실신고에 쓰는 금융결제원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