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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를 떼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떼는 방법이에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일반·상세·특정)를 먼저 확인하고, 인터넷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500원, 방문은 1,000원으로 발급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안내)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대구 서구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문의전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과정

  1. 증명서 종류 고르기

    내가 해요 · 발급 전에

    증명서는 다섯 가지예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배우자·자녀 관계,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현재 혼인,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 관계를 보여 줘요. 제출처 안내문에 적힌 이름 그대로 고르세요.

  2. 일반·상세·특정 중 고르기

    내가 해요 · 종류를 고른 뒤

    일반은 현재 관계만, 상세는 과거 기록까지, 특정은 내가 고른 가족 사항만 담겨요. 제출처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을 떼면 돼요. 상세는 상속처럼 모든 자녀나 과거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 고르세요.

    주의: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일반으로 떼면 사망한 자녀나 이전 혼인 중의 자녀 등이 빠져서 다시 떼야 할 수 있어요.

  3.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확인

    내가 해요 · 발급 전에

    방문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할 수 있고, 이분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해요. 인터넷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쓸 수 있어요. 형제자매나 며느리처럼 이 범위 밖이면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주의: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한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4. 발급받기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중 선택)

    내가 해요 · 준비되면 바로

    인터넷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받아요.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방문은 시(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신청해요.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방문은 평일 09:00~18:00이에요.

  5. 내용 확인 후 제출

    내가 해요 · 발급 직후

    받은 증명서에 제출처가 요구한 종류, 일반·상세·특정 구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내세요. 인터넷으로 받은 증명서는 출력해서 내거나, 제출처가 허용하면 전자문서로 보내요.

필요한 서류

수수료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무료예요.

무인발급기는 1통에 500원이에요.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은 1통에 1,000원이에요.

신청 가능한 사람

인터넷: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무인발급기: 본인

방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위임장 필요)

이용 시간

인터넷은 365일 24시간이에요.

방문은 평일 09:00~18:00이에요.

무인발급기는 기계 설치 장소에 따라 달라요.

처리 기간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즉시 발급돼요.

문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