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장려금이에요. 매년 5월에 지난해 소득으로 신청하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내가 해요 · 신청 전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을 봐요.
내가 해요 · 정기신청 5월 (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95% 지급)
홈택스·손택스, ARS, 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상·하반기 반기신청도 할 수 있어요.
주의: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아요.
기관이 해요 · 보통 8~9월 (정기신청)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지급해요.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