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합의해서 이혼할 때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예요. 숙려기간이 지나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절차
내가 해요 · 언제든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아요.
법원이 해요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이 기간에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준비해요.
법원이 해요 · 숙려기간 뒤
부부가 함께 나가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요. 자녀가 있으면 양육 협의 내용도 확인해요.
내가 해요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요.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겨요.
주의: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