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병원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내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과정
병원이 해요 · 신청 전
전문의에게 진단과 검사를 받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요. 주민센터에서 진단의뢰서를 먼저 받아도 되고, 병원부터 가도 돼요.
내가 해요 · 진단서를 받은 뒤
진단서와 유형별 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내요.
기관이 해요 · 접수일부터 30일 안 (심층심사 60일, 1회 30일 연장 가능)
전문의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해요.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직접 진단을 하기도 해요.
주의: 자료 보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따르지 않으면 심사가 반려돼요.
기관이 해요 · 심사 뒤
주민센터가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줘요.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