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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요.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면 신청하면 돼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 정부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진행 과정

  1. 공단 안내문 받기

    기관이 해요 · 다음 해 (정산 뒤)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환급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보내요.

  2. 환급 신청

    내가 해요 · 안내문을 받은 뒤

    정부24,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전화,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요. 받을 계좌를 적어요.

  3. 환급금 받기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신청한 계좌로 상한액을 넘은 금액이 들어와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 공단 누리집 · The건강보험 앱

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