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돌봐 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예요.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앱)에 가입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돼요.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서비스 유형·이용요금·정부지원 시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신청) ·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안내 (서비스제공기관 자료, ver.20260119) · 원주시 아이돌봄지원 안내 (2026년 이용단가·대표전화)
내가 해요 · 신청 전
시간제서비스(기본형·종합형)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고,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에요. 기본형은 일반 돌봄, 종합형은 아이와 관련된 가사까지 도와줘요.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해요. 신규 신청은 생일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주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려워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알아보라고 안내돼 있어요. 같은 아동에게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동시에 정부지원으로 쓸 수는 없어요.
내가 해요 · 신청 전
정부지원은 맞벌이,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인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으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육아휴직 같은 휴직자는 미취업으로 봐요. 정부지원이 안 돼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는 이용할 수 있어요.
주의: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평일 9시~16시)·유치원(평일 9시~13시) 이용 시간에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영아종일제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는 아동과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기관이 해요 · 서비스 신청 전에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득과 양육공백을 보고 가~라형으로 판정해요. 이때 건강보험료 기준 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유형이 정해져요.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가 경감돼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저소득 한부모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가형이에요.
주의: 정부지원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는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해요 · 판정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마이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결제카드로 등록해요. 이용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등)이 정한 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으로 전환하는 곳이 많아요.
주의: 기관마다 신청서 제출 방법(이메일 등)과 정회원 승인 절차가 달라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해요 · 회원가입 뒤
누리집이나 앱에서 서비스 종류, 돌봄 아동, 이용 희망 시간을 정해 신청해요. 시간제는 한 번에 2시간 이상, 영아종일제는 한 번에 3시간 이상 신청하는 게 기본이에요. 희망 시간에 맞는 아이돌보미가 없으면 대기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아이돌보미를 지정해 정기 신청할 수는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주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이라 예산과 수요에 따라 지원 대상, 시간,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해요 · 신청 승인·연계 뒤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주면 약속한 시간에 집으로 와서 돌봐요. 서비스 시작 전에는 보호자(또는 보호자가 정한 사람)가 아이를 돌보미에게 인계해야 해요. 돌봄은 집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해요 · 서비스일 2일 전
본인부담금은 등록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고,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부담해요. 서비스제공기관 이용안내에 따르면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홈페이지의 예치금으로 결제되고, 가상계좌 입금, 카드결제, 돌봄페이 중 하나로 예치금을 충전해요.
주의: 미납금이 20만원을 넘거나 30일 이상 지난 미납금이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서비스 취소는 시작 전까지 가능한데,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생길 수 있어요.
시간제(기본형·종합형)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에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예요.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만 12세 이하 시설 이용 아동 중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이에요.
시간제는 연 960시간이에요. 한부모·조손가정·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은 가~라형에 한해 120시간이 추가돼 1,080시간이에요.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으로 안내돼요(서비스제공기관 자료에는 월 60~200시간으로 적힌 곳도 있어서 지역 기관에 확인하세요).
지원 시간을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6,620원이에요.
질병감염아동은 15,340원, 기관연계는 19,530원이에요.
야간(22시~06시),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기본요금에서 50%가 더 붙어요.
동시에 돌보는 아동이 2명이면 25%, 3명이면 33.3%가 감액돼요.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정부 10,872원(85%), 본인 1,918원(15%)이에요.
나형(120% 이하): 정부 7,674원(60%), 본인 5,116원(40%)이에요.
다형(150% 이하): 정부 3,838원(30%), 본인 8,952원(70%)이에요.
라형(250% 이하): 정부 1,920원(15%), 본인 10,870원(85%)이에요.
마형(250% 초과)은 정부지원이 없어서 12,790원 전액을 내요.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B형)은 지원 비율이 달라요. 가형 80%, 나형 50%, 다형 25%, 라형 10%예요.
가형 4,872 이하, 나형 7,794 이하, 다형 9,743 이하, 라형 16,237 이하예요.
가구원 수별 금액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가정은 가형 정부지원금이 5% 더해져요(시간제 미취학 가형 85%에서 90%, 취학 가형 75%에서 80%).
만 1세 이하를 키우는 만 24세 이하 부모는 이용요금의 90%를 지원받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