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면 15일 안에 내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늦으면 범칙금이 붙어요. 직거래라면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365
내가 해요 · 거래할 때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양도증명서(법정 서식)를 작성하고 날인해요. 판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하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어요.
내가 해요 · 산 날부터 15일 안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에 가거나 자동차365·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주의: 늦어진 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해지고,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끝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등록 때
이전등록 때 취득세를 내요. 세율과 감면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달라요.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자동차365 · 정부24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