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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고팔아요

자동차 말소등록

폐차, 수출, 도난처럼 차를 더 이상 도로에서 쓰지 않게 됐을 때 자동차 등록을 지우는 절차예요. 말소등록을 마쳐야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끝나고, 보험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는 말소가 아니라 이전등록이에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6. 3. 시행)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조문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말소등록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서류·과태료·수수료) · 말소등록 - 경주시 (신청기한·과태료·소요경비) · 말소등록(폐차·수출) - 광진구 (구비서류·신청방법) · 말소등록 - 안산시 (말소 사유·기한) · 일반폐차 / 말소 등록절차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 폐차대행 안내 - 하나손해보험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 보험·자동차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진행 과정

  1. 말소 사유와 기한 확인

    내가 해요 · 차를 폐차·수출·도난당한 때

    말소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폐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로 보는 안내도 있으니, 폐차를 맡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접수하는 게 안전해요.

    주의: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폐차 후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을 넘기면 하루마다 1만원씩 더해져 최고 50만원까지예요.

  2. 압류·저당이 있는지 확인

    내가 해요 · 폐차 맡기기 전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떼면 압류와 저당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폐차 말소를 할 수 없어서, 먼저 해지해야 해요. 압류는 건 기관(주차위반, 자동차세 등은 구청·시청)에, 저당은 저당권자(할부 금융사 등)에 풀어 달라고 하세요. 할부금을 다 갚았어도 저당권 해지가 있어야 해요.

  3. 폐차장에 차 넘기기 (폐차인 경우)

    회사가 해요 · 폐차할 때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관허폐차장)에서만 해야 해요. 차와 번호판을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세요. 폐차장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해 줄 수 있고, 이때는 폐차장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아 처리해서 소유자가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주의: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맡기면 폐차인수증명서도 못 받고 말소도 안 돼서 자동차세 체납이나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4. 말소등록 신청 (직접 하는 경우)

    내가 해요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록관청에 신청해요.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접수한 뒤 고지서가 나오면 은행에서 내고, 영수증을 창구에 보여 주면 돼요. 인터넷으로는 자동차365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5. 말소 완료 확인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말소사실증명서나 자동차등록원부로 등록이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하세요. 폐차장이 대신 처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세와 보험 정리는 이 말소일을 기준으로 해요.

  6. 자동차세·보험 정리

    내가 해요 · 말소가 확인된 뒤

    말소 후에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돼요. 이미 낸 세금 중 남은 기간은 위택스 등에서 환급 신청을 해요. 보험은 말소사실증명서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험사에 내고 해지하면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승계할 수 있어요.

    주의: 말소 전에 보험부터 해지하면 등록이 남은 차가 무보험 상태가 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말소를 확인한 뒤에 해지하세요.

필요한 서류

신청 기한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이에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폐차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안이에요.

비용

수입증지(수수료)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이에요.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은 1,000원이라는 지자체가 많지만, 1,500원 또는 무료라고 적은 곳도 있어요. 접수할 때 확인하세요.

과태료

폐차 후 1개월을 넘기면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을 넘으면 하루마다 1만원씩 더해져 최고 50만원이에요.

폐차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에 최고 100만원이라고 안내돼요.

신청 방법

등록관청(시·군·구청 차량등록 창구)을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차량 종류나 말소 사유에 따라 사용본거지 관청에서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용 차량이거나 사유가 행정처분 이행, 멸실, 대폐차일 때예요.

자동차세

말소되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돼요. 6월과 12월 납부 때 그 기간에 맞춰 고지서가 나와요.

이미 낸 세금 중 남은 기간은 위택스 등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

말소를 마친 뒤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보험사에 내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고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는 환급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어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