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해요. 이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같은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정부24 · 2026 출생신고 방법 정리 (웰페어헬로)
병원이 해요 · 출생 직후
분만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요.
내가 해요 · 출생 후 1개월 안
부 또는 모가 시(구)·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요. 온라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병원에서 하는 출생신고도 안내되고 있으니 편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주의: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출생신고 때
출생신고를 하면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온라인 출생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